'노후 경유차'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올카옥션 입니다!
오늘의 자동차 뉴스 소식은
'미세먼지 과태료'와
연관된 포스팅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노후 경유차는 서울 20만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에 이르는데요.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됩니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다만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운행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부문이 37%를 차지해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독성이 커서 발암 기여도는 무려 84%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대기오염을 우려하며 '노후 경유차 운전 통제' 외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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